이천시는 최근 10만㎡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주거 안정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자체 기준을 운영했지만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주택 건설 사업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해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90%로 완화해 주거용지 조성 개발사업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 혁파는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천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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