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과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역에 있는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시 31개 동 중 안양6동, 석수2동 일부(석수역 주변), 비산2동, 부림동, 단독주택이 없는 지역(부흥동·달안동·평안동·범계동)을 제외한 24개 동이다.

시는 대상 지역에서 사용 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단독주택 30가구를 선정,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 원을 지원한다.

집수리 공사 범위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로, 반지하 단독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인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도 포함된다.

또 담장·대문 개량 공사,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화단 또는 쉼터 조성공사 등 경관 개선공사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희망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시 도시재생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또는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실거주자가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5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안내한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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