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려고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지원사업을 벌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시범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는 양주시민으로, 관내 동물병원 12개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뒤 등록하면 된다. 선착순 500마리에 한해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복지팀(☎031-8082-7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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