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유감을 표명하고, 항소를 예고했다.

14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제1-2 행정부는 지난해 8월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대외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판단했다. 

규칙이 명시한 기간 이전에 사용신고를 수리했어도, 그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의 수리처분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이 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위해 지난해 9월 9일 부평역 광장 쉼터공원을 사용한다는 광장 사용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기독교 관련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문제는 구가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 부평문화재단이 부평풍물축제 사전 공연 관련 광장 사용을 이유로 해당일 사용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반면, 기독교 단체는 해당일에 광장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구가 차별 행정으로 집회의 자유 침해와 공공장소 사용의 배제가 발생했다며 기독교 단체의 부평역 광장 사용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부평구 역전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용신고 기간, 사용시간, 준수사항 등의 규정은 모두 시민들이 준수해야 할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라며 "대체 광장 사용에 대한 규칙이나 조례 제정, 공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이 소송은 보수 기독교 단체의 퀴어문화축제 방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위법한 행정과 결탁해 광장에서 퀴어들이 점차 밀려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이었다"며 "광장 사용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법리적으로도 엄밀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규탄하고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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