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해운회담과 관련해 해운·항만업계의 관심이 크다.

2019년 제2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인천항을 포함한 모든 항만에서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14일 해운·항만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4년째 열리지 않는 한중해운회담이 올해 재개된다면 제27차 해운회담에서는 전 회담 결과에 따라 기존 컨테이너항로에 화물운송률을 적용해 컨테이너선 추가 투입을 결정하되 세부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과거 단 3개월간 운항한 인천~상하이 카페리항로를 핑계로 코스코(옛 차이나쉬핑)가 1천TEU급 선박으로 독점 운항 중인 인천~상하이, 닝보 컨테이너항로부터 완전 개방한다. 또 카페리항로가 있으나 컨테이너항로는 없는 인천∼라오닝성 잉커우, 허베이성 친황다오, 산둥성 스다오, 장쑤성 롄윈강에 정기 컨테이너항로 제한적 개방도 논의 대상이다.

이 밖에도 2004년 정기 컨테이너항로를 제한적으로 개방한 인천~라오닝성 단둥·다롄·톈진, 산둥성 옌타이·웨이하이·칭다오에 정기 컨테이너항로 완전 개방 또는 제한적 개방도 포함된다.

더욱이 기존 항권이 없는 중국 선사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세부 기준도 앞으로 회담에서 결정해야 할 과제다. 한중 항로 개방은 양국 외교 문제가 우선시 돼야 하며, 자칫 선사들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중 항로 개방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 컨테이너선사의 주요 쟁점인 한중 항로 개방 여부를 두고 관련 부처가 제26차 회담 관련 세부 내역을 공개해 해운업계가 겪을 혼선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