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개최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가 다 돼서 연천군 가서 이거 하겠다, 시흥시 가서 이거 하겠다고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라며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 관권선거위원회의 정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한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항은 공소 시효가 10년"이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공약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사직구장·구덕운동장 재건축·재개발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건선거"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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