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0년 6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 발의 이후 3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된 채 진전이 없고,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법사위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은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립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시다. 2019년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인천만 유일하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하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고법을 이용할 경우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 소송 제반비용 증가 등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은 왕복으로 최소한 4시간 이상이다. 더구나 섬 지역인 옹진군 주민들은 배편을 이용하느라 왕복 이틀이 꼬박 걸린다.

인천은 최근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됐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과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는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지난해 기준 424만 명에서 2037년 432만 명까지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또 2020년 기준 인천지법 항소심 중 민사본안은 3천405건으로 전국 1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형사공판은 5천510건으로 수원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 사법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과 서울고등법원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인천고등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에 고법을 설립하면 사법의 지방분권 체계 강화와 소송 관련 시간·경제 비용 절감, 기업 유치 활성, 광역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향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특히 인천시민도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같은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그동안 인천 지역사회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21대 임기 안에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 입법 통과를 위한 국회·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