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산 대책이 난망(難望)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12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I dream’ 사업을 발표했다. 신생아가 18세까지 성장할 때까지 지원하던 7천250만 원에 ‘천사 지원금’ 840만 원과 전국 최초로 진행하는 ‘아이 꿈 수당’ 1천980만 원 등 2천870만 원을 추가해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 최대 3억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내용만 놓고 보면 파격 그 자체다. 시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당연히 거쳐야 할 행정절차를 미뤄 뒀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려면 이미 지난해 6월 30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사회보장협의를 마쳐야 했으나 시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야 뒤늦게 협의를 요청했다. 시 바람대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열려 승인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올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어렵게 됐다. 

문제는 단순히 협의 시기가 늦었다는 점도 있지만 사회보장위원회의 복지 기조가 달라져 승인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해 현금성 사업을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에 맞춤형 바우처를 늘리는 서비스 복지 중심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의와 관계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지만 뒤따를 후폭풍이 거세다고 한다. 지방교부세 감액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 등 결국은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 

그렇다고 시의 노력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박수를 보낼 일이다. 그럼에도 절차와 복지정책 기조를 비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 절차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는 더욱 그렇다. 충분한 검토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보여 주기식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은 잠시 접어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산율 향상 정책은 답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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