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경기도에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완화’ 개선과제가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

15일 군에 따르면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려고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했으며, 지난 달 17일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걸쳤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보호와 같은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한다. 이 규제는 그간 관내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군은 동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고, 폐수와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은 "접수된 개선과제 말고도 추가로 중앙규제 개선과제 7건을 발굴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규제를 개선해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라고 했다.

양평=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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