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한편, A씨 역시 지난 14일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