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이자 농구 선수 출신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을 했다"며 "그 당시 현 씨가 학교 후배를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 씨의 학교 후배는 맞은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된 또 다른 후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폭행을 당한 B씨를 수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B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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