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A(46) 씨의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한번 만난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신경 손상, 폐절제와 같은 반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죄 전력 들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8시 29분께 부천시 중동 빌라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 집에 당일 오전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 또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들 정신과 병력이 있다고 파악됐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