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작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권씨는 16세이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권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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