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CG)./연합뉴스
반려견 목줄 (CG)./연합뉴스

산책 중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알렸다.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A씨의 반려견들이 행인 B(4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도 풀어놓았다고 조사됐다.

B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들에게 왼쪽 팔을 물린 뒤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를 위해 8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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