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내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641(2만5천여㎡) 부지를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나타났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가 시행한 2023년 정기감사에서 삼평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적발했다.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시가 관련법상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엔씨 컨소시엄 측에 시유지를 매각했다는 내용이다. 엔씨 컨소시엄이 해당 시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진흥법 규정에 따라 과기정보통신부 장관에게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사전승인이나 사전승인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위반 내역이다. 이에 따라 시가 자격이 없는 엔씨 컨소시엄에 8천억 원대 시유지를 매각하는 혜택을 줬다고 결론 냈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당시 시청 과장과 팀장, 담당자 등 공무원 3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시에 주문했다.

시는 최근 엔씨 컨소시엄 측과 건축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전 승인을 받고, 시설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지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새로 작성했다.

시는 당시 관련 업무 처리가 꼼꼼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시는 2020년 12월 삼평동 해당 시유지를 4차 공모 끝에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8천377억 원에 매각했다. 삼평동 641은 2009년 판교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그동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라는 조건으로 매각했고, 지난해 매각대금 처리와 소유권 이전도 마쳤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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