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청 전경.

광주시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상수원 직접지원 사업비’를 5년 동안 과다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환수 조치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원 직접지원 사업비’ 지급 현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일부 주민에게 과다 지급했다.

점검 결과 ▶초월읍 52명, 3천158만5천360원 ▶남종면 137명, 9천589만2천990원 ▶남한산성 18명, 992만7천700원 ▶기타 동 2명, 1천76만6천840원 등 상수원 직접지원 사업비를 총 209명에게 1억4천816만2천890원 과다 지급한 사실을 밝혀 냈다. 이는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나 1인당 75만 원꼴로 연간 15만 원가량이다.

이에 남종면 귀여리 박모 씨 등은 "시에서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토해 내라니 어이가 없다"며 "행정기관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장기간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했다니 한심하다"고 혀를 찼다.또 "5년 이전의 이미 지급된 금액은 법상 환수 조치도 못하고, 이는 엄청난 예산 낭비인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성토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화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읍·면에서 인구 변동, 공시지가 변동에 관한 일부 자료 불일치로 수계기금 지급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발제한 등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한 가구당 연간 최고 500만 원이던 지급 금액을 올해부터 최대 730만 원으로 상향해 상계처리 또는 과·오납 부분에 대한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 중이다"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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