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9일까지 한강수계 수변녹지 관리를 위한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 사업을 공개모집한다.

  ‘수변녹지관리 지역주민 책임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조성된 식생의 관리 및 점검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2021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총사업비 3억4천900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난해는 14개 마을 226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해 수변녹지 51만5천㎡의 식생 관리와 111만 9천㎡의 현장점검을 수행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책임제 도입으로 일반공사로 발주하던 시기와 비교해 약 50%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수변녹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력과 수용성을 높이는 홍보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5천㎡ 이상 면적의 매수토지가 분포되어 있는 8개 시·군의 동(同) 또는 리(里) 단위 마을 61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15개 내·외의 마을을 선정해 사업 참여 범위 및 인원 등에 따라 마을 당 최대 3천2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마을별 사업계획의 실효성과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오는 22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에 오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h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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