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정배 부장검사)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알렸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농로에 차량을 버렸고,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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