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제2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및 종료 등의 사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회는 아동 분야 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사례결정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18일 알렸다.

심의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6명의 아동의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받았으나 만 18세가 돼 보호종료 시기가 도래한 사례였다.

심의회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중 4명은 만 25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기로 하고 2명은 보호조치가 종료 결정됐다. 보호가 연장된 아동들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을 위해 자립수당, 자립 정착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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