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모집 중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SPO) 처우가 도마에 올랐다. 학폭은 피·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학교가 모두 얽혀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임금 지급 조건으로는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새로 도입하는 전담조사관은 새 학기가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전국에 약 2천700명을 투입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지난달부터 채용 중이다.

조사관 위촉 대상은 학폭이나 생활지도를 2년 이상 경험한 퇴직 교원과 경찰이며,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한다. 학폭전담조사관은 교내외 어디서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한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보다 교육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회복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학폭 사안 조사는 교사가 담당했으나 지나친 민원 제기 탓에 교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받는 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데 있다. 조사관이 받는 수당은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지만 1건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고 40만 원이다. 이 수당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들어가는 교통비, 통신비를 비롯해 사례회의·심의위원회 참석비 같은 모든 활동비용이 포함됐다. 학폭은 통상 복수의 피·가해 학생이 연루되기 마련이고, 처리기간도 짧으면 1개월에서 최대 수개월 지속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수개월간 2건만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물론 학폭조사관이 수당이 목적은 아닐지라도 수개월간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데 견줘 한 건당 15만~40만 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조사관 역할은 제시하지만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폭조사관 제도가 교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려면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아울러 조사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며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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