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서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 기준 면적 제한 규정이 완화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개최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해 규제개선 수용 2건을 의결했다고 18일 전했다.

먼저 ‘농어촌 민박 총면적 제한 완화’ 안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현재는 농어촌에서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택 기준 면적이 230㎡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 다양한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규모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안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비용이 들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지자체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에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방규제혁신위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지방규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로, 위원회에서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