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일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와 보세운송업체 대표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

인천세관은 개정 법령·행정규칙, 변경된 절차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이 개정 제도에 선제 대응하고 이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했다. 또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시행하는 보세운송제도와 관련 고시 개정 방향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국제항 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 방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특정 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요건 완화 같은 세부 항목별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더욱이 개정 보세운송제도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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