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소속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국가보훈처 전산장비 구매와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12월 보안장비인 IPS(침입방지시스템) 침입 시도 탐지 노후 부품을 B업체와 1천300만 원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는 실제로 부품을 공급받지도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러한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보훈처에 약 1억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걸로 확인됐다.

또 ‘2015년 전산 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C업체에 "D업체가 보훈처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 모든 업무를 이 회사에 주면 된다"고 말하며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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