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펌프 기술유출 사건 범행개요도.<사진=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진공펌프 기술유출 사건 범행개요도.<사진=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국내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의 기술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A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전직 연구원 B씨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장비업체 전현직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전문기업에 다니고 있던 B씨는 지난해 이 회사에 퇴사하면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반납하지 않은 채 자료를 유출한 혐의다.

그는 부정 취득한 진공펌프 관련 설계 도면을 중국의 모 업체 메일로 보내 복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했다.

조사결과 그는 반도체 공정 장비업체 소유의 시가 1억6천만 원 상당의 진공펌프 부품 1만여 개를 절취한 걸로 드러났다.

그가 중국으로 빼돌린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반도체·태양광·디스플레이 제조공정의 핵심 환경인 진공상태를 형성·유지하는 장비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에 진공펌프 복제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이들이 중국으로 보내고자 보관중이던 진공펌프 부품 47종 1만 여개와 노트북은 물론 외장하드를 압수해 회수했다.

A사의 진공펌프 제조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이다. A사는 국내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중국에 연 2천억 원 이상의 진공펌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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