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계용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3천950여만 원을 이달 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접수됐다고 19일 알렸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해당 경비는 주민소환 준비·실시 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가 포함됐다. 앞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추가 경비도 청구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진행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는 4억4천300여만 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될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시장의 업무 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알렸다.

이번 주민소환 청구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배상 ▶공용주택 관리·사용 ▶용마골 도시계획도로 보도교 신설 등 7가지 이유로 지난 6일 신청됐다.

시는 2011년 11월과 2021년 6월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모두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총 6억8천여만 원의 시 예산이 소요됐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