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커튼월 방식 건축물에 대해 계획과 시공 단계에서 경관 관리를 강화한다.

1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커튼월 방식 건축물은 외장재(유리 백 패널과 도장 색상) 발주 전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건축설계자 확인을 받은 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안 경관심의를 통과한 건축물로, 경관 협의 이행은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더불어 계획 단계에서는 경관심의 때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IFEZ 경관 심의 매뉴얼’을 재정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건축주는 경관심의 때 지정되는 유리 색상과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기준으로 시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유리면 내측 백 패널 또는 도장면 색상이 전체 건축디자인에 부합하는지를 종합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된 현장은 분쟁이 있는 시공 사례와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커튼월 공법 시공 시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백 패널) 색상이 무분별하게 결정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디자인과 시공된 건축이미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이같이 조치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외장 공사 중인 커튼월 건축물을 두고 "분양 시 조감도와 실제 모습이 달라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졌다.

유리면을 투과해서 보이는 층과 층 사이 바닥면과 기둥부 마감 색상을 흰색으로 하게 되면 분양 시 조감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평 또는 수직 선형이 드러나면서 디자인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심의를 거쳐 결정된 커튼월 건축디자인 의도를 잘 살려서 시공하려면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의 색상과 마감 방식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장 공사는 이미 자재 발주가 끝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 변경을 하려면 비용 손실과 준공 지연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