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추가한다고 19일 알렸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연구개발 활동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 여부를 전담 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도입 첫해 1천547건 대비 58% 증가한 2천440개 기업이 신청했다. 

올해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과 신성장·원천기술도 신청하도록 대상을 확대됐다. 혁신성장유형에 신청하려는 기업은 창업 3년 이상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빠른 처리를 위해 전담 직원이 지정돼 접수 2주 후면 진행 상황을 안내받는다. 또한, 심사 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이메일로 먼저 볼 수 있다.

더욱이 심사결과를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 확인,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받는다.

사전심사 신청은 홈택스, 지방국세청, 세무서 민원실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온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이나 오는 23일 열리는 온라인 설명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수빈 기자 soop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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