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평택경찰서는 19일 A씨를 폭행·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평택시 내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신나 2L를 아내 60대 B씨가 있는 방에 가지고가 "다 같이 죽자"며 실랑이를 벌여.

○…A씨는 B씨가 방에서 나가자 뒤쫓아가 폭행한 뒤 신나도 뿌려. B씨의 신고로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혼신청 취소를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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