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19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남양주시 일대에서 일면식이 없던 20대 B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욕설을 한 후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또 다시 폭행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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