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PG).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사진 = 연합뉴스

1962년에 도입돼 차량의 인감도장 역할을 해 온 ‘차량번호판 봉인’이 62년 만에 사라진다.

또한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폐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즉시 시행된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은 자동차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 여론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돼 차량등록사업소에 재 봉인을 문의했다.

이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의 답변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A씨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만 했다.

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말소등록 시 봉인을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할 때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이 차량운전자 사이에서는 봉인이 낡아 녹물이 흘러 내리고 더러워져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번호판봉인이 폐지되더라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현행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앞면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던 임시운행 허가증도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발급은 하되 부착하지 않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한다.

교통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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