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제1113공병단 부지 개발과 관련, 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법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항소했다.

19일 하나증권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매니저(PM)사인 삼조테크㈜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삼조테크㈜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평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키 위해 긴급히 집행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가처분 신청에 따라 사업이 멈춘다면 지자체가 사업을 통해 달성코자 하는 공익 실현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통해 지난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삼조테크㈜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태도다.

삼조테크㈜ 관계자는 "모든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규모만도 20억 원에 달해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상 즉시 항소를 하더라도 처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안다"며 "법리를 검토한 이후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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