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빈발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도입했으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담당자들의 피로도가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한다. 기존에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업무지만 2020년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지자체가 맡게 됐다.

법안 통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생겼지만 상담사 부족에다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부담 탓에 전담공무원의 과부하는 필연적이다. 인천시의 경우 10개 군·구 중 미추홀구·남동구·서구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가 권고 기준 미달이다. 미추홀구는 전담공무원 필요 인원이 16명이지만 현재 배치 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남동구도 필요 인원이 10명이지만 배치 인원은 8명이며, 서구도 14명이 필요하지만 11명밖에 배치하지 않았다. 인력이 부족한 데다,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담당자도 자주 교체되는 상황이다. 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많지만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되면 복지부 차원에서 매월 수당 5만 원을 지급하지만 이밖에 다른 수당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업무는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순환보직으로 운영해 평균 근속연수가 매우 짧은 것도 문제다. 충분한 근속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게 하거나, 아동학대 관련 전문인력에 채용 가점을 주는 등 전문성을 인정해 적극 채용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문제지만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 기본 인성의 파탄을 드러낸다. 피해 어린이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긴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자체별 인력 수요와 업무량, 여건 등을 고려해 대응 인력을 보강해야 하며,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강도를 낮춰 아동학대 신고 접수·조사·조치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끔 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전부일 수는 없다. 좀 더 촘촘한 아동학대 대처 시스템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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