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선 인천지방법무사회 부천지부 소속 법무사
최봉선 인천지방법무사회 부천지부 소속 법무사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심각한 경기 침체 여파로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돼 납품을 하고도 거래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한다.

필자는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아직 변제 의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채무자에 대한 대처법으로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효용성이 높은 방법으로 1단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2단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독자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1단계는 변제기일을 넘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행 지체된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즉시 이행이 곤란하다면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알려 줄 것과 수일 안에 성의 있는 답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소제기,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채무자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우편봉투와 함께 서면 3부를 준비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주문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내용증명은 장래 진행할 수도 있는 정식 재판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서면 문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우편요금만 있으면 된다. 이 같은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장래 법원에 불려 나갈 수 있다는 상황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밀린 대금을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채권자에게는 그야말로 가성비 좋은 수단이다.

2단계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채권자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정의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효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재판 받으러 법정에 나가야 하는 수고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소송 절차 중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적은 비용(소제기에 비해 인지대는 10분의 1, 송달료는 반값 수준)으로 강제집행까지 하는 좋은 수단이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특정해 기재하고 청구취지란에 청구금액과 이자, 비용을 기재하고 청구원인란에 금전채권의 발생 원인과 변제기가 경과됐지만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와 인터넷 검색창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채무자 성향상 이의신청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 송달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지급명령이란 수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같은 상황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은 ‘변제 의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채무자에 대한 평상시 대처법으로 가성비 좋은 방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만능방법은 아니다.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상습적으로 채무 변제를 지연하는 악덕 채무자 또는 재산 은닉·처분 우려가 있는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채무자 성향에 맞춰 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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