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0일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신동화·정은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공 심야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19개 시군 40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돼 운영 중이며, 구리시에는 돌다리 사거리 인근의 메디팜365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동화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함께 공동발의 한 정은철 의원과 함께 갈매신도시에도 공공심야약국의 조속한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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