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안재웅 포천·가평 예비후보는 ‘한부모 양육 지원법’에 관한 입법 공약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해당 가족에게 선 지원하고 귀책 사유의 부모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10 총선 유권자 10대 의제’와 관련해 책임을 갖고 숙고한바 예산의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입법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다 해당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예비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었지만 가족의 공동책임이었고, 더 나아가 마을의 책임이었지만 지금은 오롯이 부모의 책임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그 어려움이 크다고 입법 동기를 설명했다.

많은 이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가족이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보살피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리게 되니 이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파악하고, 양육비를 먼저 한부모 가정에 지급하고, 그 비용을 해당 부모로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가칭 ‘한부모 양육 지원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하는 경우 출국을 금지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하는 수단’도 포함된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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