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자녀 양육자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 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부모가족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롭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지급금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양육비결정 심의위원회’(가칭)도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화하고, 양육비 관련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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