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이고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사진>

김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중과세 면제 3법’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분당 지역 인구 구성을 보면 노인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하고, 이분들 상당수가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걸 확인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는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언급했다.

3법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2채 소유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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