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다음 달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20일 알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집중적으로 펼침막을 설치했다. 

또 구보, 반상회보,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ㆍ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주차 문화가 조성되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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