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연녀를 협박해 자살교사한 경찰관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자살교사와 협박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A경위(46)씨의 1심 판결을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과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자살하라고 종용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 며" "이번 범행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여전히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무죄 선고된 자살교사죄부분의 사정을 부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내연 관계인 B(46·여)씨와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협박해 극단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B씨 아들의 약점을 빌미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은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는 등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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