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동을 벌인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도 폭행한 일행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B씨(48)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오후 10시께 구리시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일면식이 없던 시민 C씨를 함께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걸로 알려졌으며, "조용히 해달라"는 C씨의 말에 격분에 폭행한 걸로 알려졌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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