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24년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 =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금했다고 전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후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의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이 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된 이상 히타치조센 측이 불복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공탁금으로 변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억여 원에 대해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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