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을)이 지난 2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개선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규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설 의원 측에 따르면 역세권 등 주택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현재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 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고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에서는 토지 등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공급 등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취득자로 확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했다. 

설훈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행 과정에서 상실된 상가소유주 등의 임대료수입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의 반대로 사업진행이 힘들어진다"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 신속한 사업진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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