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한다고 21일 알렸다.

시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이용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마을세무사’를 검색한 뒤 지역 마을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고서 작성대행, 신고대행은 상담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6명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생활 속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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