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거나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전면 재정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자치법규 재정비는 법 적합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790여 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개정이 추진된 사항을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한다.

해당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폐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각종 위원회·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고, 수강료·이용료 징수규정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를 골자로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폐지 ▶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 통폐합 등 큰 틀의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정·개정일이 오래된 탓에 현행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정비, 필수 위임 조례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해 실제 운영 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폐지를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 중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