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 도전한다. <파주시 제공>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파주시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공모에 도전한다.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하루에 4만7천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받는다.

시는 상병수당 도입 취지에 공감,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공모를 준비 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나 질병, 부상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길이 생겼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데 파주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4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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