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24년 반기별 신청 접수로 30만 원씩 총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21일 알렸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2021년부터 시행하며, 시는 지난해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1만8천413명에게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안성지역 연매출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이인범 농업정책과장은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은 소멸위기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서로 상생하도록 농민들에게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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