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교환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선청했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남성 6명 중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20일 오전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미처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19일 범행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혔다.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암호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면서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소개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돈을 벌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금 10억원은 투자를 하려고 여기저기서 끌어온 돈이라고 했다"며 "구체적인 자금 출처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