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수위를 낮추려 행정소송을 냈으나 폐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시 공무원 A씨가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20년 7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았고, 30일인 청구 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소청심사를 제기했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시 소청심사위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청구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어서 청구 기간이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 산하 연구소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700m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한달 뒤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은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는 하지 않았다.

통상 첫 음주운전이면 벌금 1천만원 이하를 선고 받지만, A씨는 지난 2016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당시 가중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A씨는 재심을 청구,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 처분 뿐 아니라 징계도 재심을 통해 감경돼야 한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 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 뒤 30일인 소청심사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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