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e음. 사진 = 인천시 제공
배달e음.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전용 배달앱인 ‘배달e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피자류, 햄버거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조리하는 가맹점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반드시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22개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매장의 경우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 주변에 표시해야 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도 기재해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안에서 이용 가능한 배달앱인 ‘배달e음’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21일 배달e음을 직접 이용해 본 결과, 알레르기 성분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업체 중 일부가 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 결국 알레르기 위험성이 높은 저연령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일일이 정보를 확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자녀에게 알레르기가 있어 식품 구매 전 성분을 확인한다는 A(44)씨는 "법적으로 표기가 의무화됐지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일일이 업체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배달e음 관계자는 "가맹점이 앱에 등록할 때 원산지 정보와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표시를 꼭 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일부 가맹점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이 꼭 표기되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강인희 기자 kyh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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