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지난 20일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구리·서울간 통합추진으로 구리시민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구리-서울통합특별법의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구리-서울통합특별법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설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며 "그 핵심 내용은 구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구리구를 설치하고 구리구의 특례 등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해 적용하는 아주 간단 명료한 법률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 부칙 내용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구리구의 지방자치사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경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경과 규정으로 인해 구리시는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지방자치사무와 예산 등에 관한 사항들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리구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특례 조항이 시의 지방자치사무와 재정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구리·서울통합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심층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동화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여 야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대립하는 모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주고받은 협의 내용 일체와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에서 그동안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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